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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4 2015가단74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경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로부터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위 차용금증서에는 채무자로 피고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고, 각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 피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은 모두 피고 B가 작성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연대보증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차용금증서의 피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은 피고 B가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록 피고 C이 피고 B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C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을 자녀의 대학등록금,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 일상가사채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