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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1:3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 곡로에 있는 학산 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