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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9 2017노21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2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를 송달 받고서도 그때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리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므로, 별도의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범죄가 빈발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일관되게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영세 자영업자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2쪽 7 행과 8 행의 “2017. 7. 2.” 과 “2015. 12월부터 2015. 12월까지 는” 은 각 “2016. 7. 2.” 과 “2015. 5.부터 2015. 12.까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