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 2013. 11. 경의 사기의 점 관련 ( 차용금 1억 원, 이하 ‘ 이 사건 제 1 차용금’)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 1 차용금에 대하여 5년 간 분할하여 매월 2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 있었고, 실제로 2013. 12.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18개월 간 매월 2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P의 ‘S’ 라는 개인 컴퓨터 회사에 총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매월 200만 원 및 수익 금의 20%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가지고 변제하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투자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보험 설계사로서 매월 220만 원 내지 46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자신이 살고 있는 F 소재 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추후 재개발 시 거주자 자격으로 새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일명 딱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권리를 양도한다’ 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5. 7. 1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 은행에서 농협으로 대출은행을 바꿔 이자율을 낮추도록 한 후, 기존에 변제한 금원 중 약 27,313,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다시 받기는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다시 차용한 것이다.
2014. 5. 경 사기의 점 관련 ( 차용금 8,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제 2 차용금’)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거나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I 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가가 4 배 정도 오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