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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5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진천군 C 대 536㎡(이하 ‘C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다가 200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5. 5. 12. 접수 제7603호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인접한 E 대 396㎡(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 1.경 진천경찰서에 원고가 E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30년 된 감나무(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원고에 대하여 “피고인(원고)은 피해자 B(피고)의 옆집에 거주하며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진천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는 진입로를 막을 테니 구도로로 통행하라고 말하여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7. 28. 09:00경부터 15: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0년산 감나무 주가지 3개중 1개와 줄기 5개 시가 45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청구(청주지방법원 2012고정1031호)를 하였는데,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가 2013. 8. 27. 증언하였으며,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마. 피고는 위 정식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를 모해위증, 무고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14초재74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7. 기각되었다.

사. 또한, 원고는 피고를 경계침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