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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 채무가 약 3천만 원에 달해 자금 압박이 심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시가 4,660만 원 상당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 약정 이율 9.90 퍼센트, 대출기간 60개월’ 인 차량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한 다음 4,6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할 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피해 회사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