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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9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징역형의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1시간 동안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위 경찰관의 얼굴에 피를 흘리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