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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1:30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병을 던져 위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나가던 피해자 D(54세)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