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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09.29 2011가합45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5.부터 2011. 9.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등의 체결 1) 주식회사 평해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화성시 B 외 9필지의 토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C’ 상가 11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의 결과 착공되는 결과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4. 6. 29. PF 대출금융기관, 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PF 대출금융기관들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되 그 담보로 사업부지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위 사업의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PF 대출금융기관이 변경되자 2005. 5. 18. 다시 변경된 PF 대출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2004.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후 2005. 8. 11. 및 2006. 6. 26. 우선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을 체결하고, 2005. 5. 13.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인출 및 집행업무 등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8. 17. 이 사건 상가 중 101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약정 등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대출원금, 분양수입금, 수분양자 연체료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