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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2 2020노23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쌍방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