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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5 2017구단6457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7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E 대 200.9㎡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원고들 각 387,683,650원(토지 : 343,539,000원, 지장물 : 44,144,650원) - 수용개시일 : 2016. 9. 9.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 원고들 각 396,443,940원(토지 : 359,611,000원, 지장물 : 36,832,940원)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서울 은평구 G 대 207.6㎡[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 단독주택, 도로교통 : 세각(가), 형상 : 세장형 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수용목적물 중 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서울 은평구 H 대지에 관한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수용목적물 중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 중 주택 등에 관하여는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신축단가표에 기초하여 한 재조달가격을 산정한 후 거기에 내용연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적용잔존연수를 적용하여 적산가격을 도출하였고, 수목에 관하여는 그 이전비가 취득가액을 초과한다고 보고 수종, 규격 등을 고려한 취득가액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