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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3노1827

낙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이미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더 효과적이고 완화된 방법이 존재하므로, 위 형법 제269조 제1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②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체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 C의 잦은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임신의 지속이 정신적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고, 낙태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C의 유효한 동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피고인은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낙태에 관하여 피고인 C의 동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금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