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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690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임대차 관계 1) 원고는 2013. 4.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59.66㎡(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1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4. 9.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 총 3,6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3. 4. 9.경 피고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차임미지급 및 계약해지 통보 1) 피고 B은 2015. 6. 8. 원고에게 2015. 5.분 차임 중 95만 원을 지급한 이후 더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5. 10. 8.경 피고 B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2015. 10. 20.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은 2013. 4.부터 2015.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총 7,7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5,135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6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2015. 10. 20.부터 2016. 4. 19.까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