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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1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고용주이다.

위 여성은 2014. 7. 13. 04: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세)등 6명에게 소주 2병, 막걸리 2병, 파전 등을 27,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주민등록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