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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1.27 2020가단2183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03. 9.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11. D에게 2,000만 원을 대출 이율 15.9%, 지연 손해금률 19%, 변제기 대출 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변제기는 2008. 6. 12.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C은 같은 날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한도 2,800만 원). 나. D은 원고에게 원금 중 일부와 2007년 경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변제기까지 나머지 대출금과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년 경 D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차 전 1137호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19. D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경 위 지급명령에 관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D에 대하여 위 법원 2019차 전 17251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3. ‘D 은 원고에게 61,392,816원과 그 중 18,705,512원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년 경 C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8차 전 13173호로 이 사건 대출금 등에 관한 연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0. C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경 위 지급명령에 관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C에 대하여 위 법원 2019차 전 1725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9. ‘C 은 원고에게 52,436,891원과 그 중 16,15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