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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노2542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술을 계속 마시면서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잠에 곯아떨어질 수도 있는 점, 피해자 친구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고, F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더 마셨을 것이므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 오른쪽 소매 부분이 찢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요구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는 만취하여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경위가 기억나지 아니하고, 술에 깼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