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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29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 21. 11:00경 수원시 장안구 D주택 1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수원시 장안구 D 105호”, 임대차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잔금란에 “사천만은 2012년 03월 21일 지불함”, 단서란에 “입금 23,000,000(이천삼백만)원은 A의 아들 E 통장 국민은행 F 받았음, 잔금입금 : 일천칠백만원 현금 수령함”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GㆍH”, 임차란에 “I”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전세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8. 25.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관계 및 그 건물의 처분, 관리행위에 있어 H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후 피고인이 H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11. 12. 7. 피고인의 동생인 J과 그의 처에게 소지하고 있던 H의 통장과 도장을 반환하면서 ‘2012. 3. 7.까지 (H에 대한) 차용금 1억 1,500만 원 및 이자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