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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5구단15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진솔환경 소속 폐기물 수거원으로서, 2013. 9. 4.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혀 원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날부터 2014. 9. 22.까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첫 번째 늑골의 골절(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6. 9.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위 신청 추가상병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승인을 하고, 나머지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합당한 신경학적 소견이 없고 뇌 MRI 검사결과 뇌 자체의 기질적 손상이 확실하지 않으며 뇌 확산텐서 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 영상은 학술적으로 타당함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잠시 의식소실이 있었으며 이후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양측 부전마비, 불안감,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