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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3635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코나 일렉트릭 자동차(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이 2018. 11. 24. 08:40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카페 앞 편도 1 차로를 옥 천 방면에서 양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인 원고차량 앞부분을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100% 로 인정하고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8,509,590원, 견인 비 159,090원, 대차료 2,846,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9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 이른바 ‘ 격 락 손해’)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차량의 격 락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7,8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전 기차라는 특성으로 수리비가 과다 청구된 것에 불과 하고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차량 연식 등을 따져 원고가 주장하는 시세 하락 손해액이 상당 정도로 제한 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