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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1 2013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효율 ‘LED' 조명기구 제작 및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향후 조명기구 등 자재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조달받기 위해서 H의 요청에 따라 H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티비젼(이하 ‘티비젼’이라 한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0. 10. 4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명 부품 193,222,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3,900,3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받고, (2) 2010. 10. 4.경 위 B 사무실에서, 티비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명 부품 193,70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티비젼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3,910,18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7,810,5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