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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771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소장에서 시공면적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사비 45,65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2018. 8. 22.자 준비서면에서 포켓도어, 채광창, 시트지 시공 등에 따른 추가공사 4,423,000원을 더한 추가공사비 50,073,000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제1심은 당초 소장에서 구한 시공면적증가분에 대한 판단만 하고 포켓도어 등 시공에 따른 추가공사비 4,423,000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소장의 시공면적증가분 45,650,00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포켓도어 시공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청구원인이 달라 성질상 일부판결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3행 ‘134.44㎡’는 ‘132.44㎡’로, 각주 2)의 ‘약 40.7평’은 ‘약 40.06평’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 ‘그런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범위는 '건축, 전기, 토목공사 등 일체를 포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