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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재고단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84]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로 동거생활 중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3. 8. 14.경 불상의 PC방에서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E’에 ‘러브캣 지갑을 5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자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가 대금을 선입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동구 G, 207호에서 H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으면서 그 대가로 H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H의 핸드폰 미납요금 10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2013고단3337]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로 동거생활 중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물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