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24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20.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