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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19

어업피해조사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5행 “전남대학교 수산연구“를 ”전남대학교 수산연구소“로, 제9면 제18행 ”피해율 100%“를 ”피해율 10%“로, 제10면 제10, 11행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를 ”갑 제15호증의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제13면 제5행 ”부유가“를 ”부유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