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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월IC 쪽에서 장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 구간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한속도를 최소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의무보험 조회

1. 사체검안서

1.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