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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나41585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원고를 탈퇴하여 더 이상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현재 대표자임에도, 원고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없이 피고가 C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2007. 2. 27. 이후 계속 C이 원고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C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의 정관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를 탈퇴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나. 피고는 2009. 9. 16. “2009. 9. 16.자 현재 법무법인 A(원고)의 공증실 총매출금의 잔여금 칠백만 원을 법인 구성원 B 변호사(피고)가 보관한다. 단, 별도의 독립계좌를 개설 보관한다. 확인자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 C, 구성원 변호사 B”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5.경 피고에게 위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관금의 출처 및 인출 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자, 원고는 횡령 혐의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언급된 7,000,000원의 자금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 8. 25. 피고의 횡령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