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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4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매형인 E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현장을 수습하려 하자 “ 여기 경찰이 왜 오노, 이 씹할 놈 아 다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에게 침을 뱉고 발로 그의 다리를 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그들에게 수차례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3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