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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0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죄수, ‘ 영리의 목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양 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