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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62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후의 정황, 미수를 제외한 사기 범행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사기 범행의 일부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