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인명 피해를 야기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