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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이 계속 수감될 경우 중고자도차 매입수출사업에 차질이 있다. D을 위한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과금납부비용 등에 2,5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D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을 위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2,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려고 하니, 차량대금계약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합의, 피해액, 범행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