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다행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