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5나5294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의 소송대리인과 딸 C은 당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는 항소장 제출 당시 치매 3기로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의 딸이 임의로 항소장 및 소송위임장에 피고 명의로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항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