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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50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 내에서 원무과장 E 외 병원 직원 다수가 있는 가운데, F는 변호사 사무장이 아님에도 "F(고소인) 행정부장이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다, 재개발 사업의 상대편 변호사 사무장이 F 행정부장이다.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말하는 조건하고 수시로 말이 변한다, 못 믿게 일을 하고 엉터리로 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피고인이 일을 맡아 했다, 행정부장은 브로커고 사기꾼이다, 어떻게 저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런 병원에 책임자냐"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병원 내 원무과 사무실에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이후 전파된 과정 등을 보면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