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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다수)이 있고 피해자 F에게 귀가 일부 잘리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