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5.경부터 2012. 9.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서 ‘A 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의원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의료급여대상이 아닌 비만진료 수진자인 E에게 식욕억제제인 ‘푸리민정’, ‘슈가펜’, ‘디아트라민’, 이뇨제인 ‘구주스피로닥톤정’, 변비약제인 ‘아기오과립’, ‘마그밀정’, 위염제인 ‘엑사티드캅셀’ 등을 처방하여 진료하고 E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010. 1. 8.경에는 E에 대하여 ‘소화불량’ 등 요양급여대상 상병 등을 진료하되 비급여대상 약제인 ‘푸리민정’, ‘슈가펜’, ‘디아트라민’, ‘구주스피로닥톤정’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E이 내원하지 않은 2010. 1. 7.경에는 E에 대하여 다른 요양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대상 약제인 ‘아기오과립’, ‘마그밀정’, ‘엑사티드캅셀’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한 후, 2010. 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각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위 각 진료비 합계 12,3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12,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만진료 수진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분리하여 내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비급여대상인 비만진료를 하고도 요양급여대상 또는 의료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8. 9.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43회에 걸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