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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04 2014고단3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가 201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피고인 등을 자신에 대한 사기 도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D도 2013. 4. 8.경 C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D는 C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3. 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다리 부근에서 D로부터 “내가 C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할 테니까 A씨는 ‘악’ 소리를 들었으나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해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이 법원 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로부터 “피고인(D)이 증인(이 사건 피고인)에게 ‘자신(D)이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할 테니 자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으나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D)이 증인(이 사건 피고인)에게 ‘내(D)가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할 테니 내(D)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말해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위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고 오히려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를 종합할 때, 판시 허위 증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 4. 16.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