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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5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9.부터 2012. 4. 12.경까지 A 등과 공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75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2012. 10. 15.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 영업으로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장소를 옮겨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관리실장’이나 ‘문방’의 역할을 한 것으로 실업주인 공범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