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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3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개조한 차량에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15. 3. 4.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장소에서 포터 화물자동차를 개조하고 그 차량 내부에 커피추출기, 냉장고, 튀김기 및 싱크대 등의 음료 조리시설을 갖추고 수제추러스(3,000원), 커피 아메리카노(2,500원), 카페라떼(3,000원), 카페모카(3,000원), 카라멜마끼아또(3,000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평균 3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