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3:4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자신의 E 말리 부 승용차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