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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1 2014가단257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1. 10. 19. 김포시 D 대 2,969㎡(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김포시 C 대 218㎡(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는 1981. 7. 14.경 이 사건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대상토지는 1993. 8. 26.경 도시계회시설인 소로2류E선에 편입되어 피고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상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을 구할 수 없다.

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1981. 7. 14.경 김포시 D 대 2,69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F 도로 10㎡, 이 사건 토지, G 도로 42㎡(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직접 위와 같은 분할,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절차상의 잘못으로 이 사건 대상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