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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3고단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16. 23: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약 70평의 공간에 객실 10개, 샤워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 G(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 H(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