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11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 그...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14. 피고 소속 육군 3군 B사단(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C대대 취사식당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328,812,000원 착공연월일 : 2016. 12. 19. 준공연원일 : 2017. 10. 31.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7. 8. 24. 위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계약금액 (원) 공사기간 변경사유 1 2017. 10. 20. 1,328,812,000 2016. 12. 14. ~ 2018. 2. 25. 공기연장 2 2017. 10. 23. 1,328,812,000 2016. 12. 14. ~ 2017. 12. 31. 공기연장 3 2018. 2. 20. 1,328,812,000 2016. 12. 14. ~ 2018. 5. 12. 공기연장 원고는 위 최종 수정계약에서 정한 준공연월일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2019. 12.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