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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8 2017고정2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42에 있는 현대자동차 개봉 영업소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 원금 21,3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 이율 연 7.5% 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7.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 상호 미상의 전당 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전당포에서 차용한 돈을 피고인이 전부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경제적 사정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