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만 원을 추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중에서 ‘I’의 운영에만 가담하였고, ‘J’ 및 ‘K’의 운영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권한,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함에 있어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들에게 도금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거나, 반대로 회원들이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청하면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회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도금에는 I 사이트뿐만 아니라 J, K 사이트 회원들의 돈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I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의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그 사이트의 운영이 연결되어 있기에 그 책임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87면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J, K 사이트의 운영에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