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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6 2018고단71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3. 13: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명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계좌를 빌려 줄 경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 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23. 13: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이용할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해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인 D 주식회사 직원 E을 사칭하며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써는 대출이 어려우니 예치금을 보내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고, 예치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2018. 4.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