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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공범 D 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위 D는 평택시 E 주택조합위원장인 F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피고 인과 위 D는 2014. 6. 경 위 주택조합이 해산되고 F은 위 E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 공사현장 식당을 의미함) 계약 관련 법적 분쟁 등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자 자신들은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2013. 8. 16. 경 F으로부터 함 바 식당 관련 업체 선정 권한과 관련한 위임장 받아 둔 것을 이용하여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 받아 함 바 식당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4. 9. 30. 경 평택시 G 인근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위 D는 H 기획이사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이 E 시공사인 I의 시행사 대표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D와 같이 시행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다음 “ 시행사 운영비와 I 이사에게 로비할 자금 1억원을 주면, 2014. 12. 경 안에는 평택시 E 내에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14. 12. 경 안에 함 바 식당을 개업시켜 주지 못할 경우 2억 원을 상환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위 D 역시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으며, E 주택조합위원장으로서 함 바 식당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위 F은 2014. 6. 경 위 조합의 해산으로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 D 역시 2014. 6. 경 이후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E 공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아니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과 위 D는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