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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철제외벽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철제외벽 등을 손괴하여 1,12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도로에 자동차 범퍼 등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