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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1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C(40 세) 는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이혼한 후에 재혼한 남편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B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는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10:10 경 춘천시 D 아파트 E 동 1 층 현관 계단 앞에서 전 처인 B 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피해 자의 몸에 털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19:08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너라는 인간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되 그러니 쓰러 기 치우러 갈께

싸움 걸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4. 19:08 경부터 2019. 12. 31. 08:38 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68 쪽),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