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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8』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3.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9: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주거지에 있던 중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7』

2. 1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5:30경 정읍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보산로 961 소재 벌수상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7:13경 정읍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보산로 961 소재 벌수상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